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처벌 불원 등 고려"
귀가 중인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 뜨는 뉴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