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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과도한 조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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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공방
의협회장 "日 후생장관 수입해라"

정부가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과도한 조롱" 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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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커밍 쑨"이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소말리아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회장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후진국 의사'라고 조롱한 데 대해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소말리아를 무시하는 처사",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 아니냐", "소말리아든 어디든 의사가 탄생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조롱거리가 아니다",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있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가능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과도한 조롱" 비난 [이미지출처=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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