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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 3년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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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 3년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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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수요자 중심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저출산 상황과 저경력 공무원 공직 이탈률 증가 등 공직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인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4세 이하 자녀 공무원 연간 보육 휴가 5일 부여 신설△5년~10년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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