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폭넓게 적용…지역 용역사와 상생
울주군이 지역 용역사의 입찰 활성화를 위해 10억 미만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완화는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 입찰 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지역 용역사의 부담을 낮춰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역 용역사가 울주군에서 발주한 2억 2000만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술인과 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평가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용역사가 낙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되는 용역마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방식 관련 개정안을 폭넓게 적용해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 상 재량 규정인 ‘10억원 미만의 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를 적극 해석해 향후 울주군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모든 기술용역에 일괄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기준 완화는 건설과에서 발주 예정인 ‘태화강(KTX울산역∼남천 간)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9억 3300만원)’부터 시행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입찰에 대한 부담을 낮춰 지역 용역사의 용역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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