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에서는 학칙 개정안 보류
교육부 "법령상 절차 따라야"
현재 32개 중 20개 대학 절차 중
서울고법 5월 중순 결정에 촉각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국립대들이 잇따라 학칙 개정안을 부결,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제주대는 오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앞서 기존 정원 40명에서 증원분의 50%(30명)를 더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제주대는 총장이 복귀하면 학칙 개정안 관련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같은 날 강원대에서도 학칙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 상정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부산대가 의대 증원 대상인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연이은 대학들의 학칙 개정 중단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상 학칙개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심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대는 부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제주대,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상 학칙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다른 대학들의 학칙 개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고 증원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의대 증원 대상이 된 총 32개 대학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개교는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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