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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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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대상 대학, 개정 모니터링 할 것"
"증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가능"
'보정심 회의록 논란'에는 "작성 의무 없어"

교육부가 학내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처음으로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를 포함해 정원 증원 대상이 된 전체 의대에 대해서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중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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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또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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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22일 교육부·복지부·기재부·행안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시설·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으며 현재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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