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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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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예외조건 충족 시 면제
올해 대기업집단 곧 지정

공정위,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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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이 정해진다.


개정안에는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이 명문화됐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된 경우에는 국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반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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