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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입 다물겠다"며 수억원 뜯은 유튜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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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방송 해오던 유튜버 재판행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 등 협박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유튜버는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이른바 '사적 제재' 콘텐츠를 방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 대신 사적으로 처벌한다"던 유튜버…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 협박해 3억 챙겨
"돈 주면 입 다물겠다"며 수억원 뜯은 유튜버 재판행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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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가 최근 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구독자 30만명에 이르는 엄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접근해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다"며 "이 돈 모두를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분께 드리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엄씨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법 대신 사적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내보내며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엄씨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2심 재판 중 추가 기소도

한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일로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신씨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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