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심위 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께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초과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가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를 조사한 결과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근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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