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정리…효성화학 6.3%
신설 지주 설립 후 지분 교환 관측
효성그룹 계열분리를 앞두고 조현상 그룹 부회장이 효성중공업에 이어 효성화학 지분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작년 말 기준 효성화학 보통주 23만3663주, 지분율 6.3%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화학 최대 주주는 (주)효성으로 32.84%를, 조현준 효성 회장이 7.37%,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6.16%를 보유 중이다. 조 부회장은 보유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계열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선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지분을 3% 미만(비상장사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직후 효성중공업 주식을 팔아 지분율을 3% 미만으로 줄인 바 있다. 지난달 효성중공업 보통주 20만5407주(2.2%)를 장내 매도, 지분율을 종전 4.88%에서 2.68%로 낮춘 것이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매각으로 640억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효성화학 주가가 2일 종가 기준 주당 5만8700원인 점을 고려하면 137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지분 매각 대금 약 780억원으로 신설 지주 지분의 추가 확보나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한 바 있다.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광주일보,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를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반면 조 부회장과 달리 조 회장은 분리되는 계열사의 지분이 없어 분할 전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오는 7월1일 창립을 앞둔 효성신설지주는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효성신설지주가 제출한 분할신고서를 보면 신설지주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인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효성신설지주는 분할기일 2년 이내에 효성첨단소재(22.3%), 광주일보사(49.0%) 지분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할 방침이다.
신설 지주사 설립 후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사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의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등을 남겼다.
고인의 배우자 송광자 여사를 비롯해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각 1)대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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