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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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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2차 소환조사했다.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2차 소환조사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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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달 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조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씨를 고발했다.


기씨는 이 일로 3월 25일 첫 조사를 받았다. 또한, 기씨는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1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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