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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문화재(X)→국가유산(O)'…사회복무요원 근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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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가유산기본법' 등 113개 법령 시행

내달부터 '문화재'라는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명칭이 된다. 오는 5월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했다.


30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했다.


앞으론 '문화재(X)→국가유산(O)'…사회복무요원 근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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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도 신설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필수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내달 21일부터 폐지된다. 이전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다, 앞 유리창에 부착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내달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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