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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에 주차위반 딱지 '덕지덕지', 월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 막은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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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견인도 어려워
'불법 주차' 관련 법개정 필요하단 지적 나와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출근 차들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정체를 빚는 등 불편을 겪었다. 29일 연합뉴스는 양주시 옥정동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2번 게이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보도했다. 주민의 불편에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유리에 주차위반 딱지 '덕지덕지', 월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 막은 외제차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사진출처=독자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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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이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출근하려는 차들이 다른 출입구로 방향을 틀면서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치워진 상태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는데 이에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 한 아파트에서도 외제 차가 정문 차단기를 막았다. 차주가 경차 주차면 두 자리를 차지해 관리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 차원에서 벌인 일이다. 경비원이 연락하자 차주는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고 오히려 협박했고, 차주는 차를 옮겨서도 경차 자리 두 칸에 대각선으로 주차했다. 한 이웃은 "상습적인 빌런 행태로 주차 위반 스티커도 붙이고 한 달 동안 입차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라며 "법은 누굴 위한 것인가. 입주자대표회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지만 당장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다.

연일 등장하는 주차 빌런, 속 시원한 대응책 없는 이유
앞유리에 주차위반 딱지 '덕지덕지', 월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 막은 외제차 공공 주택 또는 상가 입구를 차로 막아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은 지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지만, 통쾌한 후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공공 주택 또는 상가 입구를 차로 막아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은 지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지만, 통쾌한 후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서와 같이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수년 전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도 범칙금이나 견인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앞서와 같이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로 차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주차 시비로 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처벌 사례에도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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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국회에서도 강제 견인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해 주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주차와 관련한 문제와 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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