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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징역 15년' 동성애 처벌법 통과…美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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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동성애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라크, '징역 15년' 동성애 처벌법 통과…美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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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매춘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은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의 징역에 처한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동성애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미국과 유럽국가의 강력한 반대로 수정됐다. 이라크에서는 그동안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대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연구원 라자우 살리히는 "이라크가 수년 동안 전혀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실상 법률로 성문화했다"고 했다.


이라크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성소수자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지난해 스웨덴, 덴마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 소각 시위가 일어나자 이에 반발해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성직자들의 주도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시위가 발생했다. 이라크 당국은 언론 등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금지했다.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곳이며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곳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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