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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대책 또 나왔다…무주택가구서 출산하면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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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오세훈 시장 "유자녀 무주택가구에 실질적 도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 저출생 대책이다.


파격 대책 또 나왔다…무주택가구서 출산하면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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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새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파격 대책 또 나왔다…무주택가구서 출산하면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인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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