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업계와 TF 구성…내부통제 평가모델 개선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기마다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판매채널 위법행위 점검 강화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개선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 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수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대형 GA 대상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해, 평가모델 개선과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시범 적용해 연말까지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한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다만 5~7월 자율시정 기간에 시정하고 자체 징계하면 과태료 감경 적용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 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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