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5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