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1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41개 신규 개선 과제 발표

정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거래 품목을 기존 청과·양곡류·축산물에 더해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신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
AD

우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청과류와 양곡류, 축산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6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계획서 변경 및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전년도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업체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론 50억원 이하 판매자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참여가 가능하도록 판매자 가입요건을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식약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입·입지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를 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 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산업과 청년·인력·고용 지원은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롱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