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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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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 잃어…유족 일상 무너져"
최윤종 "유가족께 죄송, 피해자 명복 빌어" 최후진술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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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24일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이뤄진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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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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