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회사 짤릴래 돈 줄래?”… 음주운행 차량 미행, 공갈 일당 구속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북경찰, “음주운전 신고” 겁 줘 돈 갈취한 일당 2명 검거

음주 운행 차량을 미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공갈 협박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여 동안 경주와 포항 유흥가 주점에서 나온 취객이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해 미행했다.

“회사 짤릴래 돈 줄래?”… 음주운행 차량 미행, 공갈 일당 구속 음주 운행 차량을 앞질러 가 세우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경북경찰청]
AD

이들은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