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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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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명품가방 가지고 도주한 여성
벤치에 있던 가방 가져가…CCTV 확보해

대낮에 차 열쇠와 현금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주한 여성을 찾는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가방을 들고 도주하는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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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 OOO 빌딩 옆에서 가방 가져가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4일 13시 기준 조회수 4만8000회, 추천수 1100회를 넘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운을 뗐다.


A씨는 "23일 오후 5시 27분쯤 송도 OOO 빌딩 건물 옆 벤치에서 어떤 여성분이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가셨다"며 "가방 안에는 신분증, 차 열쇠, 각종 카드, 현금 51만원과 동전, 립스틱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방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백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절도범은) 제가 다섯걸음 앞에 있었는데도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가더라. 건물 안에서는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라며 "두 시간 넘게 폐쇄회로(CC)TV를 찾아 헤매고 확인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고, 내일 검찰에 접수하러 간다. 경찰분들께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연락해주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속상하다"며 "차 열쇠도 없어서 차도 두고 왔다. 두 시간 넘게 길바닥을 헤매는데 비도 오더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경찰분들이랑 여러 가지를 하느라 오늘 장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거 보시면 물건 돌려달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저분 아시는 분은 꼭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이 부은 여자다", "사방이 CCTV인데 겁도 없다", "잡히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듯", "인생은 그리 쉽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가방 중고거래 앱에 올라왔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카드 한 번이라도 쓰면 바로 잡힐 텐데 그냥 자수해라", "무슨 생각으로 가방을 들고 튄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사례는 단순절도죄(329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순절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공모해 절도행위를 같이 한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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