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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조작…관리소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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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관리소장 징역 6개월

서울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조작…관리소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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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대표 재선거에서 C씨를 동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계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과 투표용지 제작을 지시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투표함과 투표용지로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A씨와 B씨는 위조 투표함을 숨긴 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제 투표함에 있던 투표용지의 파쇄를 지시했다. 이어 위조 투표함을 들고 투표소로 이동해 C씨가 동대표로 당선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동대표 선출에서의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씨, B씨와 함께 업무방해로 기소된 다른 선거관리위원 D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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