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내려
"표현 정도 등 보면 추측에 불과하지 않아"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소문을 퍼트린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이었다. 그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마치 사귀거나 잠자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며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와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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