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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오픈AI 투자, EU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대상은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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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 개발 업체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것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기업결합(M&A)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반독점 조사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투자에 대한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며 MS의 오픈AI에 대한 130억 달러 투자가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결정된 바가 없고 결국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17일 "EU 규제당국이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 기업 결합과 관련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 간 지속적인 지배력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MS의 오픈AI 투자가 반독점 조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두 기업 간 파트너십이 EU 시장 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U 집행위는 MS가 올해 초 프랑스계 스타트업 미스트랄 AI 투자에 대해서도 반독점 위반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또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도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 공정 시장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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