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
정부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며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곡과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골자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생산과 과도한 정부재정 투입 등을 우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뤄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규범 위반 문제도 우려했다.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한다고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강화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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