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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불안에…'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 2027년말까지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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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중동정세 불안 지속과 70%를 웃도는 높은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등 비(非)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2021년 59.8%→2023년 71.9%)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석유시장 불안에…'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 2027년말까지 일몰 연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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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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