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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불안에…'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 2027년말까지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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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중동정세 불안 지속과 70%를 웃도는 높은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등 비(非)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2021년 59.8%→2023년 71.9%)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석유시장 불안에…'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 2027년말까지 일몰 연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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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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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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