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 온 태국 여성 조언 구해
"부모, 아이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어 보여"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가져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같은 태국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 여성은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다 아이를 배게 됐다.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B씨가 졸업·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강요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혼자 양육해왔다. B씨는 아이의 출생 소식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든다"며 "5살이 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관해 자주 물어본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며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법률 전문가는 A씨가 지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선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생부의 소재지 등 인적 사항을 찾아 소장을 송달한 후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후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 검사하게 된다. 우 변호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역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친부가 아이의 출생 당시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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