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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해진 대학 교재 제본·스캔…정부 인식 전환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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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배포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 설명 주 이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을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16일 전했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이다.


빈번해진 대학 교재 제본·스캔…정부 인식 전환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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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 주인인 대학생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이 확립되고 불법복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져 대학 교재 등을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출판계가 지난달 14일 문체부에 대응책을 요구했을 정도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마련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대학생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됐다.


내용은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돌아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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