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카카오와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기소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1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檢, '카카오와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기소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AD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6~17일과 27일에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양측에서 인수 경쟁을 벌였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공모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