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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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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모바일앱 'mPOP'서 접수 가능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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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엠팝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엠팝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 말까지 진행한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조건 충족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미국 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 말까지 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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