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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자동차 불법 해체…연수구, 3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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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불법 해체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를 단속해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승차장치 등을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체 관리자 A(61)씨와 외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 등은 무허가로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차 대신 해체된 차량 부품을 실으면 수출용 컨테이너로 더 많은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차량을 무단 해체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나 도난차도 부품 형태로 수출할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해체할 시 폐유·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는 무허가 불법 해체 작업을 하는 수출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자동차 불법 해체…연수구, 3명 수사의뢰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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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을 끼고 670여 곳의 수출업체가 입주해있다. 그동안 인근 말소(무판)차량 불법주정차와 매입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곳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용 말소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 피해가 극심하자 연수구는 전국 최초로 무판차량에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는 해외 중고차 무역상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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