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두고 이견
말뿐인 공약 그치면 안돼…실효성 주목해야
여야가 '코인개미'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업계가 과세 정책에 주목했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과세 문제가 개인투자자 본인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에서다.
9일 가상자산업계는 여야 총선 공약 중 과세 문제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법으로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된 소비자가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문제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는 정책은 업계의 관심사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과세 문제가 핵심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 대표는 "리테일단에서 실제로 과세 공약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정 소득법상 가상자산은 2025년 1월1일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될 예정이다. 소득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 자체를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는 초강수를 뒀다. 가상자산 법제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규정 완료 후로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기간(5년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기관투자가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인가와 관련해선 업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도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만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며 "어차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약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약에 실리는 것과 실리지 않는 것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 가상자산 한도계정의 원화 입금 한도가 김희곤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500만원으로 변경됐던 것처럼 공약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공약은 양당이 비슷하다.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을 뛰어넘는 업권 관련 기본법인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 역시 공통된 공약 중 하나다. 거래소 표준공시제도 추진(국민의힘)이나 통합감시시스템 설치(더불어민주당) 역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김남국 코인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기저에 깔려 있다. 여당은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을, 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내걸었다. 가상자산 발행제도를 손보는 방안 역시 비슷하다.
일각에선 개별 공약 매력도보다 실행력에 더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분야의 교수는 "여야가 모두 비슷한 법안을 내걸었는데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정부와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 공약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실질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