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의 2%·연 200만원 한도
월세는 월 15만원·최대 6개월 지원
경기도 화성시는 8일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다. 보증금 대출의 최대 2% 한도 내에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월 15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세대주,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사업별 지원 대상자는 100명이다. 희망자는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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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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