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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성적별명 짓기' 남학생들…법원 "학폭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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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충분한 괴로움 느낄 학교폭력"

또래 여학생에 '성적별명 짓기' 남학생들…법원 "학폭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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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의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을 붙여 놀리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 기각에 이어, A군 등 2명에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2022년 10월 당시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시 B양은 자리에 없었지만, A군 등과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A군은 B양의 이름에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B양은 이를 학교 측에 신고했다. 또 B양은 A군 등이 익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도 썼다고 주장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고 봤고, A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익명 사이트 조롱 댓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A군 등 2명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이들은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목격자인 친구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 목격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일부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으나,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B양을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건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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