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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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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승소' 후 맞은 데뷔 27주년 심경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47)이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자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 데뷔 27주년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뷔 후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5년도 채 안 된다. 이 중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적었다.


유승준 "대법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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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원망도 없다.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전했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지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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