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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정보 숨기는 지역주택조합, 구역 지정 허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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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점검 후 결정
지주택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하면 구역 지정 불가능

# 2016년 조합원을 모집한 A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2021년 조합원으로 가입한 B씨는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 사업추진과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후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조합원에 정보 숨기는 지역주택조합, 구역 지정 허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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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점검을 거쳐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후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고시된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민원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단계별 행정절차 때 주택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때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아울러 연간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적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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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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