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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vs "전통" 논란…'소싸움' 무형문화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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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조사 대상 포함됐다 재논의

문화재청이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소싸움이 전통문화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다.

"동물학대" vs "전통" 논란…'소싸움' 무형문화제 보류 제33회 의령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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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게 됐다.


이날 위원들은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승 주체, 사행성, 동물 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스페인의 투우, 태국의 닭싸움 등 유사한 사례를 각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국제협약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 정읍녹색당이 전국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4%가 ‘소싸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였고 ‘잘 모르겠다’는 7.9%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60.9%, 찬성 31.8%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하지만 소싸움이 동물학대인가, 전통문화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물학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6.6%로,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라는 의견 44.1%보다 조금 높았다.


정읍녹색당은 “시민들은 소싸움대회가 전통문화임을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소싸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과 연령대에서 모두 높았다.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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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한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소싸움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싸움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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