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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연기해달라" 재요청… 법원 "안 된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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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이해는 하지만 바꾸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선거 직전까지 예정된 2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차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물리쳤다.


이재명 "재판 연기해달라" 재요청… 법원 "안 된다"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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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다음 달 2일과 9일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범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과 9일 재판에서도 유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후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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