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국적 네트워크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본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 지원본부)'를 4개소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중기부는 현장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후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신규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기부가 지정하는 연동 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합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방연합회에서 회원사 및 인증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여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