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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여친 '흉기 습격' 살인미수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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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전 여친 '흉기 습격' 살인미수 남성 징역 15년 확정 스토킹범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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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피해 여성 B씨(30)와 교제하기 시작한 A씨는 지난해 1월 말경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A씨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지난해 2월 17일 헤어졌다.


A씨는 며칠 뒤인 지난해 2월 23일 헤어진 B씨의 집을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를 받았다.


또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고, B씨와 B씨의 언니 휴대전화로 '너 내 전화 차단했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 24일까지 총 7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후 B씨의 스토킹범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찰 조사에 앞서 B씨의 직장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사를 마친 뒤 B씨의 어머니로부터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난 A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B씨의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 남성이 손가락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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