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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1월 실질임금 379만1000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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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물가수준을 고려한 1월 실질임금이 37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동월(426만5000원)대비 11.1%(47만4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1월 평균 명목임금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폭이 명목임금 감소폭보다 더 컸던 이유는 물가 상승 영향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하고,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에 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고물가에…1월 실질임금 379만1000원 '뒷걸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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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1.2시간(7.3%) 증가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증가 이유는 월력상 1월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2일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12.7시간(7.9%)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90.0시간으로 1.1시간(-1.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9시간으로 10.9시간(7.1%)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0.1시간으로 12.6시간(8.0%) 증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 181.3시간이었고, 그다음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79.1시간) 순이었다.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6시간), 교육서비스업(140.4시간) 순이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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