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정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지난해 43개에서 2027년 5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물질 수도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늘린다. 배합비가 0.1% 이상 사용된 물질은 표기하고, 유해 등급이 결정되면 물질별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바뀐 규제의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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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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