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임종성에 뇌물혐의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수백억대 부당이득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임종성에 뇌물혐의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수백억대 부당이득 서울 서울동부지검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지역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조달청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원이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했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