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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대재해법 타당성 취약, 보완 입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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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6일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 이같이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했다.


중견기업계 "중대재해법 타당성 취약, 보완 입법 추진해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6일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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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법 대응 솔루션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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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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