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플랫폼·제3자 서비스 모두 허용해야
과징금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유럽연합(EU)이 알파벳,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DMA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하는 조사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알파벳, 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맞춰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애플은 DMA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바꿨다. 검색 결과 화면도 자체 예매 서비스와 경쟁 사이트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했다.
EU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를 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한다.
EU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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