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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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나 헌법 소원과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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