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여부…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여부…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이미지.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D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나 헌법 소원과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