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4월 9일, 시 누리집 열람 가능 … 의견 있을 시, 우편·전자우편 제출
기준높이·최고높이 변경, 지역경제 여건변화 맞춰 공공성확보 방안 마련 등
부산시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2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복잡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을 정비해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
또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건축정책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