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오는 4월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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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뒤 오는 4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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