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시 되돌려준다"며 보증금 받아
168명에 20만~40만원씩 편취
건설현장 팀장을 사칭해 함께 일할 일용직 팀원을 구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168명에게 2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모이는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용직 근로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구직 희망자로부터 출근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40만원씩을 받아 총 168명에게 2억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팀장을 모델로 삼아 '30대 젊은 건설 현장 간부'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행세했다. 그는 "현장에 투입되려면 일용직 팀을 꾸려야 한다"며 "첫 출근을 하면 받았던 보증금은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점점 피해자를 늘려갔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현장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60~7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 12개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하고, 24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미신고 피해자까지 찾아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간 채용알선보다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채용 전에 각종 비용을 요구한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격증 발급비용, 출석보증금, 수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채용 전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요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준다면서 거액의 추천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 한 명에게 여덟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추천인 보증금 1200만원 외에도 노조 청탁금, 사원 주식 구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현대차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속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씨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취업 일정을 계속 미루자 의심이 생겨 결국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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