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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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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돼 함께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각각 상대방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013년 1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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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법인자금인 2008년도 경영자문료 중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었는데, 각자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법원은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한 뒤 각각의 재판에서 상대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어차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사후에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즉 두 사람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약 7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2017년 3월 신 전 사장은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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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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